[한경닷컴]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를 전국 18개 지검에 우선 비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피해자의 영상녹화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이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달부터 시행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녹화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

대검은 또 이날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이나 치료 업무에 종사해온 소아정신과 전문의,임상심리전문가,범죄심리전문가,사회복지사,상담사 등 72명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위촉했다.대검 측은 “향후 전문가들은 수사계획 수립,영상녹화조사 참여 및 등에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제출,진술 내용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