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작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스타2)'가 다시 한번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12세 이용가로 등급 신청을 한 스타2는 7일 오전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35차 등급심사위원회에서 폭력적인 장면의 사실적 묘사, 빈번한 음주와 흡연 장면 등의 사유로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결정됐다.

스타2는 앞서 지난 14일 29차 등급심사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이의신청을 했고 30일에 최종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등급 심사는 별개로 제출한 '수정본'이었다.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요청은 30일 이내 가능하다. 블리자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지만,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