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국가시험의 경우 각각의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요일 시험 실시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이모씨는 로스쿨협의회가 일요일인 지난해 8월 23일을 법학적성시험일로 공고하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