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는 6일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 국적법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조항은 공포일인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다.시행 조항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켰던 조항 폐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기존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원정 출산자와 남자 군미필자 제외) △기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해당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조항(원정 출산자 제외) 등이다.개정 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