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대표이사 이용호)은 6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세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가까운 한화증권 영업점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세무서비스'를 신청한 한화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오는 20일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와 납부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