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때에는 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경기도청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모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토록 했다.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 때엔 토지소유자 등의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 재건축 추진 때 주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하기위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8000만원으로,세 자녀 이상은 90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 올려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건축선에서 이격하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해 소규모 택지에 소형주택 건립을 어렵게 하거나 준공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폐지,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정선/장규호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