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모녀살인사건' 가슴서 발견된 타액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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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충북 제천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 숨진 김 모씨(45) 남편 이 씨(44)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서 측은 최근 충북 제천시 장락동 3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모녀 살해사건을 수사해 온 가운데 사건 당일 김씨와 딸을 살해하고 4회에서 걸쳐 의붓딸을 성추행 온 이씨를 살인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모씨와 약 3년전에 재혼한 이씨는 의붓딸(18)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잠옷 속으로 가슴등을 만지다 이를 발각당했다.
이 일로 인해 이씨는 부인 김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1층과 2층 건물 계단에서 깨진 콜라병으로 김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또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딸이 자신의 손에 목을 맞아 숨지자 이씨는 숨진 딸을 방으로 옮겼고, 이를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를 상가 주변에 버리거나 피 묻은 자신의 옷과 부인의 지갑 등을 집에서 4㎞ 떨어진 송학면 야산에 묻어 증거를 은폐했다.
이씨는 모녀 살인사건의 최초 발견자로,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딸의 부검 과정에서 가슴에 이씨의 타액(DNA)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30일 그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 살해당한 김씨는 전 남편과 결혼한 뒤 딸을 입양해 키워 오다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3년 전 재혼해 함께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찰서 측은 최근 충북 제천시 장락동 3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모녀 살해사건을 수사해 온 가운데 사건 당일 김씨와 딸을 살해하고 4회에서 걸쳐 의붓딸을 성추행 온 이씨를 살인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모씨와 약 3년전에 재혼한 이씨는 의붓딸(18)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잠옷 속으로 가슴등을 만지다 이를 발각당했다.
이 일로 인해 이씨는 부인 김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1층과 2층 건물 계단에서 깨진 콜라병으로 김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또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딸이 자신의 손에 목을 맞아 숨지자 이씨는 숨진 딸을 방으로 옮겼고, 이를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를 상가 주변에 버리거나 피 묻은 자신의 옷과 부인의 지갑 등을 집에서 4㎞ 떨어진 송학면 야산에 묻어 증거를 은폐했다.
이씨는 모녀 살인사건의 최초 발견자로,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딸의 부검 과정에서 가슴에 이씨의 타액(DNA)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30일 그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 살해당한 김씨는 전 남편과 결혼한 뒤 딸을 입양해 키워 오다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3년 전 재혼해 함께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