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가 생물자원을 기증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공포했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훈령을 통해 기증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국립생태원 야외공간 조성 사업중 이식공정이 시작되는 올 9월과 동물사육시설 등이 완공되는 시기인 2012년부터다.

환경부는 201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연구,살아있는 생물종 보전·증식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을 위해 3651억원을 투자해 국립생태원건립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이번에 조성되는 국립생태원에는 동물 총 505종과 식물 총 5237종을 확보해 전시하거나 생태계 관련 연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을 통해 식물원, 동물원 등에서 증식 등의 이유로 전시하고 남게된 필요이상의 동식물을 기증받음으로써 생물자원의 정보공유,보전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