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와 3년간 벌여온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은 29일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제기한 드럼세탁기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대우일렉이 LG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1999년 특허등록을 했다. 이후 대우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LG는 2006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이미 해외에서 특허무효 결정이 나온 범용기술"이라며 맞서왔다.

대우일렉은 앞으로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