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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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의료계 커뮤니티는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약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기조가 강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절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쌍벌제 통과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저가약 처방이 아닌 오리지널(외국 제약사의 신약) 위주로 처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집단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의료계 커뮤니티는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약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기조가 강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절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쌍벌제 통과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저가약 처방이 아닌 오리지널(외국 제약사의 신약) 위주로 처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집단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