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내는 행위가 어려워진다.이와 함께 장기전세나 60~85㎡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기준도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매도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으로 계속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5년이나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무주택자로 되거나 다른 단지의 당첨권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이번 개정안으로 이 경우 계속 당첨자로 남게 된다.예컨대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넘겼더라도 당첨자 자격이 유지돼 당첨일로부터 1~5년내 재당첨이 제한되고,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양도권은 전근이나 이민,질병 등을 이유로 양도가 가능한데 그동안 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나 60~85㎡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지금까지는 장기전세나 60~85㎡의 임대주택에 대산 소득제한이 없었으나,개정안을 통해 두 주택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래위로 50%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장기전세나 60~85㎡의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150%로 적용하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50% 더 받는 자도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