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28 18:46
수정2010.04.28 18:46
앞으로 대형 종합병원이 건물 신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PMS)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