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SM 규제 방안 '법적인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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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입법화 될 전망 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 경영 기업 또는 대기업 직영 SSM 재래시장 부근 신규 오픈일 경우 지자체가 등록 제한 혹은 조건부 오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시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군수퍼 1/3 이상이 사업조정 신청하면 중기청이 조정결과 나오기 전까지 출점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SSM 허가제'에는 못 미치겠지만 SSM 피해를 최소화하고 슈퍼 운영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정부 부처에선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법적인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개정안에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것은 '500m' 라는 거리 밖에 없다는 것.
그 이외에는 모든 조항들-즉 등록제한 혹은 조건부 오픈, 입점 제한, 출점 유보 등의 조치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각 시·군·구청장)이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제 조치나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준 법안이지 직접적으로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 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가 주장하는 '정부가 나서서 법적 조항으로 SSM의 출점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해석 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안에 규제안을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 행정조치나 규제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민 보호가 먼저냐?, 국제사회 규범이 먼저냐?'를 놓고 부처간 설전을 벌였던 'SSM 규제방안'. 대의명분에도 적합하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