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해 · 질병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진료비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탈 때 보험사별로 제 각각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발급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사별로 다르고 요구 서류도 너무 많아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상해 진단서 발급비용은 5만원(3주 미만),10만원(3주 이상)이다. 일부 보험사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의료기관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등 서식을 표준화하고,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 양식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