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초부터 개인이 애플 아이패드를 국내 반입시 1대 까지 전파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애플 아이패드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에 대해서도 1대까지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세청 통관금지 조치로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방통위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위는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은 5대까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