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시켜 체내에 흡수케 하는 일명 ‘전자담배’도 궐련과 똑같이 담배로 분류돼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로 추가될 예정이다.금연보조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지난해에 8월말까지 약24억원어치가 수입돼 2008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계속 증가,인터넷을 통해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판매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가공한 궐련용 담배가 아니지만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토록 제조되고 있고 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끽연용 담배로 분류해 과세 형평상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발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로 추가될 예정이다.금연보조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지난해에 8월말까지 약24억원어치가 수입돼 2008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계속 증가,인터넷을 통해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판매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가공한 궐련용 담배가 아니지만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토록 제조되고 있고 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끽연용 담배로 분류해 과세 형평상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발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