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초 청약을 받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부터 6인 이상 세대에 대한 소득기준을 따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대원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은 6인 510만9724원 이하,7인 551만6750원 이하,8인 592만3776원 이하이다. 국토부는 5인 이하 세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세대원수별 월 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20%)을 적용해왔으나 6인 이상 세대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세대 소득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6인 이상 세대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와 6인 이상 세대에 대해 새로운 소득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인 이하와 4인 세대는 현행 기준대로 각각 월 평균 388만여원,422만여원 이하 소득이어야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