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도한 외화차입, 은행세로 제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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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외화차입을 포함한 비(非)예금성 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23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때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신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금융개혁 의제: 신흥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보좌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 단기성 외화차입을 적절히 제어하고 거둬들인 은행세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위기 발발 이전까지 단기성 외화가 대거 유입됐다가 위기 발발과 함께 급격히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안겨줬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가 부과되면 그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보좌관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국내 유동성의 과잉을 초래,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 요소가 되는 동시에 환율도 크게 출렁이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서 지적했다.
신 보좌관은 미국에서 구제금융비용의 회수를 위해 대형 금융기관에 0.15%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점을 예로 들면서 국내에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도 0.15%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선언문에는 일부 국가들이 신중론을 펴면서 은행세 도입에 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금융권에서 발생한 문제는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며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고 ▲국가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3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