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을 면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천구청 8급 공무원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구청 문화체육과 노래방 담당으로 일하면서 학교 옆 등 노래방 금지구역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영업정지 처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노래방 업주 9명에게서 1인당 80만∼135만원을 받는 등 총 8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노래방 안에 주류를 보관하다 적발된 업주 6명에게 부과된 과징금 35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전임자인 A씨 역시 2006년도에 행정처분 5건을 이유없이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4년간 금천구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