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위해 주택기금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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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1조원을 동원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활용,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소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살던 집이 안팔려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원 및 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이다.다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야 한다.또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1조원 범위 안에서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1채당 총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금리는 연 5.2%로 정했다.
정부는 또 부채상환비율(DTI)를 넘어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금융기관에서 DTI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대출해주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LTV 한도 안에서 대출해준다.
예를 들어,한 사람의 DTI가 2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LTV)가 1억5000만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대출을 2억원까지 받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거래 활성화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달라는 협회 건의를 반영했지만 민간의 주택대기수요를 실수요로 이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살던 집이 안팔려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원 및 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이다.다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야 한다.또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1조원 범위 안에서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1채당 총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금리는 연 5.2%로 정했다.
정부는 또 부채상환비율(DTI)를 넘어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금융기관에서 DTI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대출해주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LTV 한도 안에서 대출해준다.
예를 들어,한 사람의 DTI가 2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LTV)가 1억5000만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대출을 2억원까지 받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거래 활성화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달라는 협회 건의를 반영했지만 민간의 주택대기수요를 실수요로 이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