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원이 최근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국가가 이의를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삼성탈레스㈜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삼성탈레스의 제안서를 재평가한 것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기준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 것은 사업시행주체인 국가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TICN 사업이 중단상황에 있고 제안업체 등 많은 협력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관련된 66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TICN은 국산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 등 7개 회사가 업체 선정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