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노조가 휘두른 폭력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1일 “영진위 노조가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김병재 전 사무국장 개인에 대해 모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한인철 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윤하 노조 사무국장에게 벌금 200만원,노조 간부 황동미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계약직 재임용 문제로 소집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 위원장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철제 마이크와 받침대를 휘둘러 영진위와 김병재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고소됐다.이후 영진위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김 전 사무국장은 취하하지 않았다.김병재 전 사무국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불법이 횡행하는 것을 볼 순 없었다”며 “작은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