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래상가의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SSM 출점 규제와 관련,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SSM을 포함,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GS수퍼가 SSM 진출시 자영업자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프랜차이즈 방식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중 · 소 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영업 품목과 영업시간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SSM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GS수퍼마켓 관계자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SSM을 새로 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가맹점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소 상인들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차선책은 끌어냈다는 반응이다. 김경배 슈퍼마켓조합연합회 회장은 "아쉽지만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 등에는 SSM이 못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외교통상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조기 통과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

박신영/송태형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