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빈 집 터 세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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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땅의 재산세 부담이 절반이하로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나대지로 남아있는 토지는 새 건물 착공 전이라도 철거(멸실) 후 3년 동안 종전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현행 연간 1.5배에서 1.3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주택 철거 후 건물을 신축 중이면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나대지는 상한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재개발 나대지는 토지분 재산세율이 0.2~0.5%로 주택분(0.1~0.4%)보다 높은 데다 상한선 적용마저 배제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