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공항세관, 항공화물수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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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은 유럽행 항공편 결항으로 발생한 항공화물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통관지원대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유럽행 항공화물에 한해 현재 30일로 제한하는 기적의무 기간(수출 신고 이후 화물을 비행기에 실을 때까지의 기간)을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동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화물이 적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조를 통해 공사 창고를 임시 화물 보관소로 활용하거나 일부 화물은 지정된 화물만 보관할 수 있는 특별창고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밖에 `24시간 특별 통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각종 민원상담을 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해줄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항공기 결항 사태가 풀릴 때까지 특별 통관지원 체제를 구축해 관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이를 위해 세관은 유럽행 항공화물에 한해 현재 30일로 제한하는 기적의무 기간(수출 신고 이후 화물을 비행기에 실을 때까지의 기간)을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동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화물이 적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조를 통해 공사 창고를 임시 화물 보관소로 활용하거나 일부 화물은 지정된 화물만 보관할 수 있는 특별창고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밖에 `24시간 특별 통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각종 민원상담을 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해줄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항공기 결항 사태가 풀릴 때까지 특별 통관지원 체제를 구축해 관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