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주요의제 분석] (1) 은행세‥6월 부산회의서 '도입 시기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언제부터 시행되나
은행세는 지난 1월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사에 0.15%의 세금을 물리자는 안을 처음 제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이 거의 없었던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은행세 도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은행세는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에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금융사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나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이 단기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예금성 부채'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은행들의 이익 창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밖에 국제 간 단기 자금의 유출입 억제를 위해 투기성 거래에 세금(토빈세 등)을 매기는 방안,모든 은행에 일정 정도의 보험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안 등이 있다.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 중간보고서가 나온다. 각국 장관들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IMF 보고서는 초안 형태로 은행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6월이 은행세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6월에 예정된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은행세는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에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금융사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나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이 단기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예금성 부채'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은행들의 이익 창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밖에 국제 간 단기 자금의 유출입 억제를 위해 투기성 거래에 세금(토빈세 등)을 매기는 방안,모든 은행에 일정 정도의 보험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안 등이 있다.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 중간보고서가 나온다. 각국 장관들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IMF 보고서는 초안 형태로 은행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6월이 은행세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6월에 예정된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