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한경 베스트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형 공장을 이용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일대 182만㎡ 부지에 자리잡은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대상이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중소 · 벤처기업 2000여개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다. 경부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가깝고 서울 강남권 진입이 쉬워 교통 인프라는 잘 갖 춰져 있다. 판교신도시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근처에 있어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올해 2~3월 준공된 아파트형공장들은 분양률이 30%를 밑돌 정도로 입주가 부진하다. 연내 준공 예정인 5개 아파트형공장도 역시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낮은 분양률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이용한 임대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 정책자금으로 지어진 만큼 영세 기업이 분양받도록 유도하고,임대수익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이용덕 공단제일공인중개사 대표(성남시 상대원동)는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었지만 산집법 시행으로 영세기업들은 아예 공장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중소 영세기업들이 자금 부담이 작은 임대 형태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영세기업의 사업장 마련이 전제돼야 주민의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도 늘어 성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