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구난방 식인데다 게임산업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은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게임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책'을 최근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아이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지켜내자는 취지는 좋다. 문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쪽에서 다른 법령을 통해 규제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로도 시스템'처럼 상대적으로 인기있는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妥當)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과 어긋날 뿐 아니라 게임 개발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원칙없이 추진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정책 혼선부터 정리하고,혹시라도 게임중독 예방책이 우리 기업을 해외 업체와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