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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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청와대 측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