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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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5일 성원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2232억원의 채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1조1086억원의 상환이 유예된다. 법정관리인에는 임휘문 현 사장이 단독 선임됐다. 임 사장은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관리하게 된다.
성원건설은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는다. 이후 임 사장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승인하면 회생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2232억원의 채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1조1086억원의 상환이 유예된다. 법정관리인에는 임휘문 현 사장이 단독 선임됐다. 임 사장은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관리하게 된다.
성원건설은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는다. 이후 임 사장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승인하면 회생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