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여력 판단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녹색성장법이 발효됐습니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감축여력을 판단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정리합니다.
녹색성장법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서둘러야 대비해야 할 부분은 관리업체 지정과 관리목표.
일정 수준이상의 온실가스를 쓰는 기업들이 탄소를 비롯한 공해물질 감축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또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 해야합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입니다.
하루평균 약 22톤 이상의 원유를 연소하는 사업장은 감축대상기업으로 지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해 오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할 예정입니다.
단,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던 의무목표 설정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인만큼 일단 유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무목표 설정이 유예되면서 기업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관리업체 지정에 앞서 기업들은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자체적인 여력을 판단해 9월 관리업체 지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등 10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교과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공동 인증을 부여하게 되면,
녹색기술 투자 리스크를 좀더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