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14 17:53
수정2010.04.14 17:53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개정안의 국회 계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21개월만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자회사를 3개 이상 보유했거나 금융자회사의 자산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롯데와 한화, 동양, 동부그룹 등 6곳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중간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이로써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를 통해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현행 금산분리 체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간지주회사 설립 의무 조건에는 미달하지만 금융회사를 보유중인 대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SK증권의 매각 압박을 받아왔던 SK그룹은 큰 짐을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송인찬 솔로몬투자증권 기업분석부장
"SK의 경우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SK증권 문제도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1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여전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표류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