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세 도입 국제논의 참여하되 신중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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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어제 발간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수료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50여개 대형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독일은 금융회사의 총부채 및 금융시장과의 상호연관성 등에 기초해 위험을 평가,일정 세금을 거둬 파산정리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영국은 증권거래 및 공적자금 투입액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오는 24~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과 방식,대상이나 요율,사용방법등을 놓고 국가마다 생각이 다르고 반대하는 곳도 많아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G20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캐나다가 반대하고 주요 은행들도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세 도입 논의가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은행들은 이미 적지않은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다 미소금융이나 서민금융확대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세가 금융회사의 자금공급능력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가계나 기업으로 전가될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11월 G20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금융규제시스템을 대수술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물러서 있을 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은행세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국제적인 합의 가능성에 대비해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답변을 통해 은행세 도입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수료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50여개 대형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독일은 금융회사의 총부채 및 금융시장과의 상호연관성 등에 기초해 위험을 평가,일정 세금을 거둬 파산정리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영국은 증권거래 및 공적자금 투입액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오는 24~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과 방식,대상이나 요율,사용방법등을 놓고 국가마다 생각이 다르고 반대하는 곳도 많아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G20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캐나다가 반대하고 주요 은행들도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세 도입 논의가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은행들은 이미 적지않은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다 미소금융이나 서민금융확대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추가적인 세금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세가 금융회사의 자금공급능력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가계나 기업으로 전가될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11월 G20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금융규제시스템을 대수술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물러서 있을 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은행세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국제적인 합의 가능성에 대비해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답변을 통해 은행세 도입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