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자는 차를 살 때 취득 ·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매입자가 내야 하는 취득 ·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GM대우 마티즈,현대자동차 아토스,기아자동차 비스토 등 배기량 1000㏄ 미만이면서 자동차관리법상 경차(경형자동차)를 살 때만 취득 · 등록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가운데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똑같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는 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1500만원 안팎에 판매될 전기차를 구입하는 운전자는 취득세 30만원,등록세 75만원 등 모두 10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차량 구입 때 내는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2%,등록세는 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세 역시 현행 경차 수준과 비슷한 연 1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 시판과 운행에 맞춰 일제히 저속 전기차(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만 운행 가능) 보험상품을 내놓는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11개 손보사가 14일부터 전기차보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료는 별도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담보(대인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에 대해 기존 경차와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반영되는 차량모델 등급은 충돌테스트 등 수리성 손상성 평가를 거쳐 산출한 7등급으로 결정됐다.

차 가격이 같다고 가정할 때 기본 등급인 11등급으로 산정된 마티즈Ⅱ보다는 자차 보험료가 20%,14등급인 모닝보다는 35%,16등급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는 45% 정도 각각 자차 보험료가 비싸다. 경차의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이므로 모든 담보를 선택한 전기차의 전체 보험료는 모닝이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 10% 정도 비싸진다.

강황식/강동균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