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동의한 아파트 주민도 리모델링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는 반대입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14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로 제한해 리모델링 조합 측의 애로를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를 철회할 사람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와 리모델링 추진 측,입주자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