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5일부터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규정돼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또 리모델링에 동의한 조합원도 사정이 발생할 경우 철회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 추세 및 고령화 등을 반영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의 발효 시점인 오는 7월5일부터 85㎡ 이하의 준주택 건설시 건축비의 최대 50% 선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검토·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 지정돼도 세금은 '인정과세' 원칙이 적용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