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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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펀드 운용방식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쳐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이 허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규모 적정화 제도개선 방안 및 공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의 임의해지, 통합 이전에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방법을 통해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규모 펀드와 일반 펀드의 수익률, 비용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금투협은 정책당국과 함께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동시에 소규모 펀드 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철배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을 통한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높았다"며 "제도 시행으로 향후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