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일명 자투리펀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소규모펀드에 대한 적정화제도화 방안과 공시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동시에 업계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펀드와 일반 펀드의 수익률 및 비용 등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소규모펀드는 수익률을 월별 비교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모·추가형 펀드가 신규 설정된지 1년이 경과했지만 설정원본은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들에게 임의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김철배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규모펀드는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의 방법으로는 해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이번에 펀드적정화 제도 실행으로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투협은 비교공시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의 실행을 위해 비교공시 화면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산운용보고서에 비교공시 및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하도록 협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