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곽씨를 심야조사한 검찰 해명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 논란과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한 전 총리에 대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과 한 전 총리간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