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각종 도시재생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인 정비에 치중해 정비방식,주거형태 등이 획일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현재 서울시,LH 등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현행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들(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이재우 목원대 교수와 이영은 LH 도시재생사업단 박사SMS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법제는 △상위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법(가칭) 제정 △하위 사업법으로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 및 정비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