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자동차보다 5% 비싸게 책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승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돼 자기차량 피해보험료가 20% 높게 책정됐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됐지만,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