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앞으로 직접 재정비 촉진지구, 즉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도촉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이 넘는 수원과 성남 남양주 등 총 13곳이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최근 행안부가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