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탈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과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TICN 무기체계 사업 중 `전투무선체계’ 등 5개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뤄진 제안서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삼성탈레스는 `TICN사업의 일환인 전투무선체계 사업에서 예산 3000억원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1년 단축하는 제안으로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한다’며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일부 업체는 재심사 점수 집계가 종료되고 나서 특정업체가 이길 것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발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검찰단에 정보유출 혐의자 색출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TICN은 국산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협상이 진행돼 계약에 이른것으로 보이므로 제안서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 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