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순위 35위인 남양건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남양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대표이사를 심문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충남 천안 두정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었으며 오는 5일 만기인 300억원 가량의 어음 결제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과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