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금리 외화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일부 은행들의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에 저리 외화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영업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인천 남동공단과 경기 시화.반월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3%대 저금리 외화대출을 미끼로 한 은행들의 퇴직연금 유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