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표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단체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개 선거만 실시되는 만큼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을 먼저 하고, 2차로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투표를 하면 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