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주관기관 선정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고인영)이 25일 중소기업청의 2010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 바이오기업은 다양한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를 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진흥원은 과학기술의 대형화·선진화 추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연구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 그동안 하이테크바이오타운(춘천시 후평동 소재)내에 총 400여 종의 연구장비와 시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고인영 원장은 “대기업은 생산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매출규모가 확대된다”며 “이번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선정을 계기로 ‘중소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못지않게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는 시설·장비의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전북대 및 중기청 전국 각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연구장비의 휴면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수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SMS로 승인통보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하면 된다.

바우처 구매는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으로 액면가의 40%를 납부해야 한다.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지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구매금액 내에서 연구장비를 연중 수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기관에 대한 사용 제한은 없다.

바우처 구매 후 장비 이용 절차는 먼저 원하는 장비 검색, 대학·연구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장비를 예약한 뒤 주관기관(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에서 해당 장비 이용승인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기간 내 장비 이용을 마친 뒤 바우처로 결재하면된다.

이번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으로 인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사업비(126억원) 소진시 까지 장비 이용료의 60%를 지원받고, 진흥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도 최대 5000만원까지(1개사 기준) 지원을 받게 된다.

춘천=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