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 공모가에 대한 과다 책정 논란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할증율 등 공모가 산정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외부감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팩(SPAC)의 공모가 산정 절차를 투명화합니다. 스팩이란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설립인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 참여자들로 주주가 구성됩니다. 최근 스팩 공모가가 초기설립인의 인수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다음번 스팩 상장부터 투자자들이 할증율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방식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각 회사별로 스팩에 대한 기준가격이 다르고 공모가격과 이론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스팩 가격을 살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공모투자자들이 더 내는 비용은 인수가보다 최대 100배 수준을 지불하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결코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할증 정도도 기관의 초기 위험 감수 등을 감안하면 5~17%의 프리미엄을 얹어내는 데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스팩이 실패했을 때 먼저 기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더 내는 대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 신규 인허가 기준은 다음달중 확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큰 틀에서 증권과 자산운용사 등의 신규 법인 설립은 제한할 예정입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현재 업무와 인접한 업무 추가 정도에 대해 신중하게 허용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상반기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이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회사 사외이사제 개선안은 오는 5~6월까지 확정해 올 정기 주총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