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등 공중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은 영업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받지만 앞으로 과태료는 면제된다.

법제처는 23일 과태료와 벌금 ·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연내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만 앞으로 과태료는 폐지된다.

또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는 없어진다. 또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