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이익금의 소유권변경 적법성을 놓고 다퉈온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분쟁이 5년 만에 재건축조합원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에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이 법정공방 2라운드를 펼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지난 19일 반포주공 3단지 조합원인 한모씨 등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